[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5일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어제 강제 징용돼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사건 원고들, 기타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의 피해자들, 그 외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 나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가에게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사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불행했던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지난 아픔을 딛고 힘든 소송 과정을 버텨주신 원고 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바친다”고 밝혔다.
민변 “대법, 강제징용 피해 인정…사법부 결단 환영”
“대법원 판결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판결” 기사입력:2012-05-25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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