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신촌기차역 민자역사에 들어선 ‘신촌밀리오레’ 쇼핑몰 사업자와 점포 입주자들간 임대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신촌밀리오레 상가 입주자 124명이 “허위광고에 속아 체결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돌려 달라”며 (주)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쇼핑몰과 같은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차함에 있어 상가의 입지조건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상권형성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정 중 하나가 대중교통인 지하철 등의 역세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분양 당시 쇼핑몰이 들어설 신촌기차역은 신촌에 있지만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나 이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곳이고 이러한 사정은 분양자 및 수분양자들 모두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쇼핑몰이 있는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전철의 복선화 구간에 포함돼 전철이 5분 내지 10분 간격 정차한다는 내용과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전철과 신촌기차역이 연결된다는 내용은 쇼핑몰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쇼핑몰과 같은 상가분양사업을 여러 차례 성공시켜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 점을 내세우면서 이 쇼핑몰이 위치한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에 포함돼 전철이 5~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거나 인천국제공항철도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고, 분양대행업체의 상담직원들로 하여금 분양상담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강조해 설명하도록 한 것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써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허위 광고 및 설명과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성창에프엔디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 신촌기차역 민자역사의 1층부터 4층까지를 임차해 ‘신촌밀리오레’ 대형쇼핑몰을 조성한 뒤 점포분양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성창에프엔디는 “이 쇼핑몰이 위치한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로 기차가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하루 288회 정차하게 되므로 파주와 일산 등으로부터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 “신촌기차역이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시발점이 될 것이고, 이 쇼핑몰이 ‘인천공항철도 역세권’에 있다”는 등으로 광고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임차기간을 20~30년으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6년 9월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의선 노선에 신촌기차역을 계획에 포함시킨 적이 없고, 현재 신촌기차역 통근열차는 1시간에 1회 정차하고 있어 광고와 달랐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은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전철이 운행되는 노선으로 그 중 신촌기차역에서 가까운 역으로는 홍대입구역 및 수색역을 경유할 뿐이다. 게다가 이 쇼핑몰의 공실이 많아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매장업주들은 “성창에프엔디 및 분양대행업체들이 쇼핑몰 점포를 임대분양하면서 신문과 전단지, 분양계약 상담을 통해 ‘경의선 복선화’ 등 허위 과장광고로 기망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 “허위광고 신촌밀리오레, 분양대금 돌려줘”
쇼핑몰 입주자들 성창에프엔디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 기사입력:2012-05-25 1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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