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학교폭력 어떤 경우도 허용 안 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소년은 엄중한 처벌 통해 학교폭력 경종 울릴 필요” 기사입력:2012-05-21 16:41: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1일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이 안 된다”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소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

차한성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이번에 개최하는 소년재판 심포지엄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의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관련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은, 청소년 시절 학교생활을 통해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장차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역량을 갖추게 된다”며 “그런데 학교 폭력에 노출된 환경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은 현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덕목을 키울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국가는, 모든 학생이 폭력이나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조성할 책무를 가진다”고 말했다.

차 처장은 “한편 국민들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교육계뿐만 아니라 법원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며 “법원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학교 폭력이 더 이상 가정이나 학교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보장 측면도 깊이 고려하는 사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일각에서는 심각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인 비행소년에 대해서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벌보다 비행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건전하게 육성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데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이들 주장을 모두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하여 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바탕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의 성격과 환경에 따른 맞춤형 보호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반대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소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법관과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소년부 판사가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 것도 처벌과 교화의 어느 한 쪽 관점에 치우지지 않고 소년법의 이상에 따른 적정한 심리 방법과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처장은 “종래 학교 폭력 대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강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보호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분노 및 자기비하의 감정이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만으로 치유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통고 제도 및 화해권고와 전문가에 의한 진단 제도가 결합된다면, 법원이 조기에 개입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차 처장은 “학교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며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국가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께서는 법원이 학교 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낌없는 조언을 해 달라”며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전국의 소년사건 담당 법관들께서는 전문가들의 학교 폭력 해법에 대한 조언을 경청해 지난날의 소년 재판에서 부족했던 점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소년 재판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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