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4억 투자 사기 캐나다 교민 징역 10년 확정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대한민국 은행 통해 피해금 받았다면 처벌 가능 기사입력:2012-05-21 14:15: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캐나다 교포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선물투자 중개업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대한민국 은행을 통해 피해금을 받아 챙겼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에서 선물투자 중개회사를 운영하던 A(42)씨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한인 교회 신도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아 19명으로부터 104억 원을 가로챈 뒤 2009년 10월 서울로 도주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약정에 따라 선물ㆍ옵션이나 미국국채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정과 다른 대여금이나 영화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부터 법정에서까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도 지난 2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과 피해자들이 캐나다 시민권자들로 한국 법원에는 재판권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대법원에 상고(2012도2626)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은)는 캐나다 교포 등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104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캐나다 시민권자 A(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국내 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편취금을 수령한 행위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장소나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피고인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피해자가 형사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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