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붓딸 성폭행 파렴치한 계부, 전자발찌 채워야”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있다”…전자발찌 기각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12-05-20 19:37: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린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지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록 이혼으로 피해자(의붓딸)에게 더 이상 관계적 특수성(가족)을 이용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은 낮아졌지만,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S(45)씨는 2007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처의 딸(당시 4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해 2010년 3월까지 강제추행(9회) 및 강간(1회) 등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문정일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S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개인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연약한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한 것으로 반인륜적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혼한 처의 딸인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자발찌와 관련, “성폭력범죄의 발생 간격, 횟수, 방법 그리고 한국성범죄자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11점(중)으로 평가된 점, 어린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S씨가 항소했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1심 판결을 깨고 S씨에게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낮추고,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기각했다. 다만 개인신상정보공개 10년은 유지했다.

감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혼한 처의 딸을 상대로 수차례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혼한 처나 친딸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한 것으로서, 특히 연약한 어린 여자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 전자발찌 부착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장소적 특성이 아닌 관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친족 내 범행이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결국 이혼해 피고인이 향후 출소한 뒤에도 피해자간의 동거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으로 드러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상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2012전도21)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S(45)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전자발찌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는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4~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것으로, 단순히 가족이라는 관계적 특성을 이용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렵고, 또한 우연한 기회에 충동적ㆍ1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성폭력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야 하지, 관계적 특성을 이용한 범행에 한정해서는 안 되고, 또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렀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의 경우 2007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특히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은 2010년 2~3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습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더구나 원심에서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정신감정의는 ‘소아기호증’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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