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SNS에 특정 사건 의견표명 말라”

대법 공직자윤리위, 판사의 트위터ㆍ페이스북 사용 가이드라인 제시 기사입력:2012-05-20 18:37: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지 않게 신중하게 처신하는 등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위원 11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란 권고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또 법관은 SNS 상에서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에는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외관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특히 법관은 SNS 상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해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법관은 SNS 상에서 사회적ㆍ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의견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의 SNS 상에서의 의견표명 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권고의견은 공직자윤리법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추상적ㆍ보편적 특성을 가진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해 법관에게 좀 더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작년 말 일부 판사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이 보수언론을 거치며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SNS 사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법관들의 연구회를 통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해왔다.

이에 현재 판사 34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발적 연구회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SNS와 법관윤리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며 지난 2월에는 외부인사를 초청해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도 열었다. 그런 다음 지난 4월6일 연구결과로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권고의견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 11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는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 11인 중 7인이 외부인사로 구성돼 법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법원 외부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음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의견 7개>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년)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년)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년)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년)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2010년)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년)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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