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A씨는 2009년 5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또 2010년 1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1월8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0m 가량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3급의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하다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2010년 11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ㆍ음주운전 징역 6월
대구지법, 음주운전 5회와 무면허운전 4회 처벌받은 전력 기사입력:2012-05-18 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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