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명 성폭행,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대구지법 “치밀한 범행 수법 죄책 매우 무겁다” 기사입력:2012-05-18 14:16:2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미혼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2월 새벽에 대구 수성구 B(20,여)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2008년 6월까지 3회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매우 불량하고 흉포한 성폭력범죄를 3회에 걸쳐 반복해 저질렀고, 그 범행과정에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는 행태에까지 나아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는 물론 미리 마스크, 목장갑 등을 준비하고, 범죄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느슨한 시간대에 범행을 실행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마련한 계획에 따라 비교적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제로 그러한 피고인의 의도가 성공해 수년간 범행을 은폐한 채 일상적 삶을 영위한 반면, 피해자들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피해신고 이후에도 수년간 범인의 단서나 행방조차 알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해 더더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한 점, 현재까지 오랜 세월 동안 범죄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3명의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들을 위로할 만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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