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의원의 밀리언셀러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을 주장했다가 소송을 당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송호창 변호사가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 후 소회를 밝혔다.
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이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여옥 씨의 ‘일본은 없다’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 법정까지 와준 수많은 증인들, 특히 당사자인 유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파렴치한 도용을 못하겠죠. 8년 걸렸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송 변호사는 또 “‘일본은 없다’ 상당부분 원저자인 유 선생은 92년부터 10년 이상 도용당한 억울함 때문에, 소송 이후엔 법정다툼 때문에 고통당했죠. 그 동안 ‘일본은 없다 애독자들이 감당해야 할 배신감은 또 얼마나 큰 고통인가요?”라는 유씨와 독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남겼다.
한편 송 변호사는 지난 4.11 총선에서 야권단일후보(민주통합당)로 경기도 과천ㆍ의왕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한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캠프에서 공동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유재순씨의 법률대리인 송호창 변호사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송호창 변호사 “<일본은 없다> 도용 판결, 8년 걸렸다”
“당사자인 유재순 선생님 수고 많으셨다. 이제 파렴치한 도용 못하겠죠” 기사입력:2012-05-18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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