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세에 불과한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처와 어린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1년 9월 술에 취해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어던지고 머리를 발로 차고 밟아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5년 12월 가석방됐다.
출소 후 A씨는 다시 부인과 결합해 딸(3)과 아들(2), 아들(생후 6개월)을 낳아 키워왔는데, 평소 술을 마시면 부인을 폭행하고 자녀들이 우는 것을 참지 못해 우는 자녀들을 학대하는 등 가족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는 지난 1월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딸(3)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3월엔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6개월 된 아들이 울자 부엌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전치 16주의 대퇴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포함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친딸 성추행(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하고 부인과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폭행, 상해)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10년)를 명령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3세에 불과한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부인과 자녀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사망하게 함으로써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자녀 성추행하고, 가족들 상습 폭행한 40대 중형
부산지법 “죄질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해” 기사입력:2012-05-17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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