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서 퇴출 뒤 브로커 변신 50대 징역 7년

울산지법, 징역 5년 구형한 검찰보다 높은 징역 7년으로 엄단 기사입력:2012-05-17 11:11: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공인노무사들을 고용해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보험료 징수 면제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들로부터 13억 원을 수수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청탁 사례금으로 3억이 넘는 뇌물을 건넨 50대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7년으로 엄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다가 2002년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A(53)씨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이후 울산에서 공인노무사 4명을 고용해 노무법인을 설립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011년 10월까지 울산 지역 사업주들을 상대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보험료ㆍ산재사고 등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작성ㆍ확인하고 신고를 대행해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07년 9월 울산에 있는 한 기업 대표를 찾아가 “근로복지공단 정산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공단직원에게 부탁해 정산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대표로부터 “보험료 징수를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일부 사업주들은 고액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줄이는 방법 등을 사용해 보험료를 축소 신고해 납부하는 것을 알고 접근한 것이다.

A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12명의 기업 대표들로부터 총 12억 89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근로복지공단직원 7명에게 보험료 업무 등과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 등을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55회에 걸쳐 총 3억 33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인노무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출신 A(53)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98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재환자에 관한 요양업무를 총괄하던 중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범죄로 2002년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고 파면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노무법인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노무사법위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노무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공단의 내부 자료를 빼낸 뒤 한 푼이 아쉬운 사업주를 찾아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꺼내어 사업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받아 낸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공단직원들에게 보험료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고액의 뇌물을 제공해 다수의 공무원들을 뇌물의 검은 유혹에 빠지게 한 점,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의 부정처사로 공단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큰 위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고 시간을 끌면서 범행 수익으로 산 아파트 등을 매도하려 했고,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가 있을 무렵 위 아파트 등을 처분하거나 이혼한 처 앞으로 아파트 등을 이전해 범죄수익 추징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인정할 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춰 죄질은 매우 불량해 어느 모로 보나 엄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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