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재화 변호사가 고위공직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간인사찰 사건 수사를 보면서 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하는지 실감한다. 2년 전 불법사찰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장관에 대해 아무도 수사 못하고 있다. 조속히 고비처법 입법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이며 국회 추천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 ‘후보 매수’ 사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 실감”
“증거인멸 의혹 받고 있는 법무부장관 아무도 수사 못해” 기사입력:2012-05-17 1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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