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과 다툰 후 PC방 불태운 남성 징역 1년6월

대전지법 “현존건조물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기사입력:2012-05-15 17:37: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C방 종업원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1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PC방에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내가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근처 PC방에 내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다가 종업원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다음날 새벽 2시경 A씨는 이 PC방 측에서 자신을 PC방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라며 유성구 일대에 있는 PC방에 사진을 유포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 PC방에 찾아가 “폭파시켜버린다”며 가져간 휴대용 부탄가스에 불을 붙였으나, 종업원이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한 시간 뒤 A씨는 벽돌을 던져 이 PC방 유리창을 깨뜨린 후 들어가 소파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PC방을 불태웠다.

결국 A씨는 현조건조물방화 및 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시방 종업원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시방에 불을 지르려다 종업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음에도 다시 피시방에 침입해 불을 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현존건조물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피시방 위층에 주거용 원룸이 밀집한 곳에서의 방화행위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커다란 인명 피해 및 재산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 직후 경찰에 신고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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