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타벅스코리아 매장 배경음악 무단 사용

‘마이 걸(My girl)’,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저작권침해 기사입력:2012-05-10 19:51: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가 일반판매용이 아닌 비매품으로 제작된 CD음반을 신탁저작권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 배경음악으로 트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플레이네트워크(PN)사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음악서비스계약을 맺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를 위해 PN사는 ‘마이 걸(My girl)’,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노래가 담긴 CD음반을 제작했고, 스타벅스 한국지사는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PN사로부터 이 CD를 장당 40달러에 구매해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었다.

스타벅스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해 PN사가 제작한 이 CD는 자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도록 암호화했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CD를 재생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마이 걸’의 공연권자인 미국작사자작곡가출판자협회, ‘브링 잇 온 홈 투 미’의 공연권자인 미국방송음악가협회 등과 음악저작물에 관해 상대방의 국가 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저작재산권자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호관리계약을 맺었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08년 스타벅스코리아가 한국 내 공연권자인 협회의 허락 없이 이 CD음반을 매장에서 무단으로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것은 신탁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스타벅스코리아가 매장에서 트는 CD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이기 때문에 판매용이라 할 수 없고, 설령 판매용이라 해도 매장에서 CD를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시행령에 규정된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므로 협회의 신탁저작권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 트는 이 CD음반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는 2009년 4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신탁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매장에서 이 사건 CD를 재생하는 것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으로서, 그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신탁저작권은 피고가 매장에서 이 CD를 재생하는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저작권침해라고 판단해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장이나 영업장소에서 ‘마이 걸’과 ‘‘브링 잇 온 홈 투 미’ 음악저작물을 틀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CD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CD에 수록된 ‘마이 걸’과 ‘브링 잇 온 홈 투 미’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을 허락받지 않고 매장 및 영업장소에서 트는 행위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CD의 사용기간이 도과됐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CD에 수록되거나 다른 형태로 공연됨으로써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침해의 형태를 특정하지 않고 공연금지(이 CD를 배경음악으로 트는 행위 금지)를 명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스타벅스코리아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ek87474)에서 “피고는 매장에서 문제된 CD음반을 틀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CD는 PN사의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스타벅스코리아 등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것을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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