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전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거부 정당

대전지법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본 것은 정당” 기사입력:2012-05-08 15:21: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훨씬 전의 전과라도,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안장거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1950년 7월 한국전쟁 참전 중 전상(후두부 관통상)을 입고 1951년 6월 명예 제대했고, 1985년 전상군경 3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11년 4월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선친을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대전현충원은 망인이 1957년 11월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했다. 위원회는 2011년 4월 심의결과 안장제외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해, 대전현충원은 2011년 5월 A씨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년 6월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선친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시점이 1957년 11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1985년 7월보다도 훨씬 이전의 것인 점, 망인이 장애인으로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전과를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는 지난 3월28일 국가유공자인 선친이 실형 선고를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자 아들인 A씨가 국립대전현충원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2011구합3939)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보훈처 훈령인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되, 심의ㆍ의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볼 때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망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그 수단과 방법, 밀수입한 물건의 규모 등에다가 위 범행은 고의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위법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공공질서를 크게 해치는 범죄의 예시로 관세법위반죄를 명시하고 있는 점, 국립묘지법의 입법목적,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상을 입어 전후 생활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되고, 위 범죄가 54년 전에 행해졌으며, 망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봐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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