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 선거사범 꼼짝마! 엄격한 양형기준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마련 기사입력:2012-05-08 09:53: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ㆍ11 총선 선거사범들이 벌벌 떨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7일 대법원에서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해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제40차 전체회의에서 유권자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징역형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7일 회의에서 지난 회의 때 논의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하고 4ㆍ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8월 중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해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6월18일 제4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7월16일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유권자ㆍ후보자 등을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 기부행위 금지ㆍ제한위반 행위(후보자나 가족 등의 금품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ㆍ후보자비방 유형(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ㆍ비방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유형(선거운동방법 및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금지ㆍ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에 한해 징역형을 권고하는 방안을 전문위원단의 양형기준안 초안을 토대로 검토했다.

논의결과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ㆍ검토를 맡기고, 동시에 5월 중순~6월 초순 무렵 소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사항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6월18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일부 반영해 수정한 전문위원단이 제출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며,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18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안과 동시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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