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소년재판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전국 소년보호 및 소년형사 담당 재판관 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벽 교수를 비롯해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한 교사, 교육당국, 정신과 의사, 피해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법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 실제 소년 재판 제도 개선에 반영하게 된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분쟁의 사후 해결이라는 법원의 전통적인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후견적ㆍ복지적 차원에서 피해의 사전 예방, 학교 폭력 재발의 방지 및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조벽 공동위원장은 ‘학교폭력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조광희 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진행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해, 주채광 서울남부지법 판사,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소년사건의 심리와 처우의 적정화’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국 법원에 소년형사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년인 피고인에게 가장 적절한 양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양형상의 균형을 맞춰 왔다.
또한 올해 3월 소년보호 및 소년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소년범 심리 개선 연구반’을 출범시켜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에 대한 적정한 심리 방안과 비행소년의 교정과 피해자 피해회복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소년범의 사법처리 수위와 관해 온정주의나 엄벌주의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리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 소년 통고 사례집 제작ㆍ배포
비행소년을 처벌하기보다 교육과 환경 조정을 통하여 학교 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1963년 도입된 ‘통고 제도’가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교육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통고는 보호자나 학교장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로서 수사나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연장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올해 4월 소년법상 통고 제도에 관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하고 일선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강연회 등을 통해 배포했는데, 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소년 통고 사례집은 2010년 및 2011년에 전국 법원의 소년부에 접수된 사례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비행성을 가지는 학생을 통고할 수 있는지, 통고 이후에 비행소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됐다.
대법원은 심포지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심포지엄 논의 결과를 전국의 소년 담당 법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발간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법원, 21일 ‘학교폭력 예방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소년재판 개선에 반영 기사입력:2012-05-04 1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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