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행세해 정착지원금 챙긴 간 큰 30대 여성

송병훈 판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90만원, 보호관찰 등” 기사입력:2012-05-04 10:37: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국적자이면서도 마치 북한을 이탈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처럼 속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지원금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받은 돈을 토해 내도록 추징금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5,여)씨는 1977년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출생해 1997년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04년 7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실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이탈한 뒤 베트남을 경유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중국 국적자에게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2004년 10월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2주 뒤에는 통일부로부터 1321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2009년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 명목으로 총 359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송병훈 판사는 최근 탈북자 행세를 하며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추징금 3590만 원을 선고했다.

송병훈 판사는 “피고인이 거짓의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99.50 ▲91.29
코스닥 835.60 ▲8.73
코스피200 1,086.67 ▲15.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37,000
비트코인캐시 367,600 ▼900
이더리움 3,45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0
리플 1,943 0
퀀텀 1,183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91,000 ▼174,000
이더리움 3,44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30
메탈 324 ▲2
리스크 135 ▼2
리플 1,941 ▼3
에이다 289 ▼1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6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66,600 ▼2,200
이더리움 3,45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0
리플 1,942 ▼1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