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월 퇴임 대법관 4명 후임 인선 작업 착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위원장 위촉 기사입력:2012-05-03 16:55: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이들 4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박일환 선임대법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정종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법관으로는 이창한(49)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고, 법조 외부인사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명수(70)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손병두(70)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곽배희(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을 위촉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추천 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심사대상자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천거 받은 사람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그러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6월1일 회의를 열어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3배수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에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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