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최병승 부당해고…현대차에 ‘원직복직’ 명령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해 원직복귀와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 기사입력:2012-05-03 13:58: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최병승(37) 씨가 해고 7년 만에 마침내 복직 판정까지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는 2일 최병승 씨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해 현대자동차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현대자동차에 대해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

또한 최씨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2월23일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최병승 씨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해 현대차가 최씨의 노무수령을 거부해 발생한 해고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처분’ 회의는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 판결 등의 기속력)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 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재처분을 하게 된다.

이 조항은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노위는 “이번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최병성 씨와 현대자동차가 참여한 가운데 심문회의를 열어 재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조활동을 하다 2005년 2월 해고된 최씨는 2006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현대차가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결국 법원을 찾은 최씨는 소송을 통해 해고 7년 만인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맞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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