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상습 절도범 배심원 평결 존중해 징역 3년

4차례 실형 선고 받은 전과 있으면서도 또 절도…엄벌 필요 기사입력:2012-05-02 15:10: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2011년 11월24일 새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닫혀 있지 않은 승용차에서 시가 39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등 105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쳤다.

A씨는 또 인근 피자치킨 창고에 들어가 8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절취했다.

한편, A씨는 제주지법에서 1995년 절도죄로 징역 2년, 2003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 2005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2년6월, 2008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1년 6월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4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5개월 정도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동기가 우발적이고 피해품은 즉시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배심원 5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징역 3년을, 1명이 징역 3년6월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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