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성 없는 2차 회식 장소로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자리배정 문제로 클럽 총지배인과 다투다 구타를 당해 결국 뇌출혈로 숨진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10년 8월 서울 모 한의원에 부장으로 입사한 A씨는 이틀 뒤 직원 전체가 참여한 환영회 겸 회식을 가졌고, 2차 회식은 나이트클럽에서 하기로 했다.
원장은 1차 회식비를 지불할 계획이었는데 A씨가 미리 계산해 부원장에게 2차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고 집으로 갔다.
나이트클럽에 간 A씨는 총지배인 B씨에게 조용한 방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이에 격분한 B씨가 A씨의 얼굴을 2회 가격해 A씨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며칠 뒤 급성경막하뇌출혈로 숨졌다.
이에 A씨의 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는 통상적인 회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연장선을 넘는 사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의 처는 “당시 원장의 지시에 따라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게 됐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차 회식 참석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2차 회식비용은 원장이 미리 부담한 점, 망인은 부원장의 지시에 따라 2차 회식장소에 적합한 자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총지배인과 다툼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참가하려던 2차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고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최근 2차 회식장소인 나이트클럽에서 자리 문제로 총지배인과 다투다 맞아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A씨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및 장의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사용자인 원장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귀가했고, 다른 직원들도 자유롭게 2차 회식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장은 1차 회식비용을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망인이 먼저 계산하자 2차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나이트클럽에서의 2차 회식은 업무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사적인 친교를 위한 모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참가하려던 2차 회식은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2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94누8587)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망인이 2차 회식에서의 자리배정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에게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것이 발단이 돼 발생한 것으로서 자리배정 문제로 행한 망인의 욕설이나 폭력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자극적인 행동에 의해 촉발된 B씨의 우발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것일 뿐이며,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차 회식자리 다툼하다 사고…“업무상재해 아냐”
서울행정법원 “업무연장선을 넘는 사적 행동에서 비롯된 사고기 때문” 기사입력:2012-05-02 1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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