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소속 변호사 164명은 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과 관련해 ‘공사 중지명령을 발할 것’을 공동으로 연명한 청원서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청원서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변은 먼저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오류와 허위에 기한 타당성 분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8조 제1항 1호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도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또한 해군과 시공사측은 오탁방지막이 손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파 및 준설 공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공유수면 오염행위를 했다”며 “이는 매립승인 처분 당시 부가된 부관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여한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위반 시 당연히 해당 행정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민변은 “이처럼 매립승인처분은 중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처분 당시 부여한 부관 내용에 대해 위반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매립공사에 착수한 이후 처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도 있다”며 “따라서 공사중지명령을 함이 마땅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이는 제주도지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매립승인에 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이양된 ‘자치사무’”라며 “따라서 중앙정부(주무부장관)는 합법성 통제만을 할 수 있을 뿐 부당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만약 제주도지사가 감독권 행사를 우려해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따라서 제주도지사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인정 가능성이 매우 낮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행사를 우려해 이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우근민 지사를 압박했다.
민변 “우근민,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내려야”
소속 변호사 164명 공동으로 연명한 청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제출 기사입력:2012-05-01 1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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