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2인 이상임에도 호별 방문투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했더라도 직접ㆍ비밀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가 당선자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2카합66)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대구 북구의 모 아파트 103동 입주민인 A씨와 B씨는 작년 11월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투표결과 총 투표자 50명(1표 무효) 중 A씨가 29표, B씨가 20표를 획득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위반 등이 문제가 돼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선관위는 재투표 실시방식 및 방문투표의 일시 등을 공고하고, 작년 12월 1~2일 양일간 호별 방문투표 방식의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55명 중 A씨가 24표, B씨가 31표를 얻어 B씨가 103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다.
그러자 A씨는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별투표가 아닌 호별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투표방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및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인의 경우에 방문투표의 실시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선거규정이 이 사건 아파트 선거 전에 개정돼 삭제된 점,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율을 높일 수 있어 선거결과에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방문투표는 개별투표 방식보다 투표실시 과정에서 위법사항의 발생 소지가 클 수 있으나, 이런 문제점은 위법사항을 감시하는 투표참관인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했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부 세대 방문 누락, 선거관리위원의 투표용지 직접 수령 문제 등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만으로 바로 직접ㆍ비밀선거 등 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후보 2명이라도 ‘방문투표’ 가능
대구지법 “직접ㆍ비밀선거 등 선거 기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단정 못해” 기사입력:2012-05-01 13: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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