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소송 인기…민사사건 3건 중 1건

연말까지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2115년까지 전 재판부로 확대 예정 기사입력:2012-05-01 11:36: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자소송이 시행 1년 만에 평균 이용률이 25%에 이르고, 작년 연말 30%를 돌파하더니 지난 3월에는 34%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정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건접수가 쉽고 처리과정도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사건처리도 빠를 뿐 아니라 인지액도 10% 경감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 기타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으며, 법원이나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소송 진행방식이다.

전자소송은 지난 해 5월2일부터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전국 법원의 본원과 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ㆍ군법원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자소송은 작년 5월2일 이후 올해 3월31일 현재까지 21만2927건이 접수돼 전체 민사사건 대비 24.6%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민사사건 4건 중 1건이 전자소송인 셈이다. 특히 올해 3월에는 33.9%을 기록해 3월만을 보면 민사사건 3건 중 1건이 전자소송이다.

전자접수 비율은 소액사건이 30.1%로 가장 많고, 단독사건이 14.8%, 합의사건 11.8%, 조정사건이 2.5%다.

전국의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는 311개이며, 359개 민사법정 중 53%에 해당하는 191개 법정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실물화상기, 법정용 PC와 노트북이 설치된 전자법정이다. 대법원은 2014년 하반기까지 모든 민사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자소송은 종이소송에 비해 1심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높고 항소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소장 접수 후 1회 기일까지 소요시간이 종이소송에 비해 평균 22.7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재판부와 당사자가 법정스크린을 통해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쟁점에 관한 실질적 변론을 펼치는 등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판결의 설득력을 높인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작년 5월 민사전자소송 개시 이후 가파른 이용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작년 연말 30%를 넘어선 이후 계속적 증가세를 보여 2012년 연말까지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급속한 이용률 증가의 원인은 전자송달로 송달기간이 단축돼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점, 인지액 10% 및 송달료 감경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삼성그룹의 상속 분쟁 관련 주식인도 등 사건 3건의 경우 소가 합계가 1조 원을 상회해 종이소송을 제기하면 인지액만 35억 원을 상회하나, 전자소송으로 제기됨으로써 3억 5000만 원 상당의 인지액을 절감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또 아이폰 이용자들이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실시한 애플사를 상대로 2011년 창원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5건도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원고 수는 총 2만8132명에 이르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종이소송과 달리 다수당사자 파일등록메뉴를 통해 쉽게 제소가 가능한 점,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인지대 감경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2년 연말까지 전자소송 고도화 작업을 우선 추진해 그동안 내ㆍ외부 사용자들이 제기한 각종 불편사항을 수정, 반영함으로써 업무개선 및 이용률을 제고할 것”이라며 “2015년 1월까지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 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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