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나눠 보라”며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저서 54권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우 당선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제19대 4.11 총선이 끝난 지 불과 16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검찰과 법원의 선거사범 신속 처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철우 당선자는 이번 판결로 당선 효력은 유지하게 돼, 일단 19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18대 총선에서 경북 김천시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17일 김천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 로비에서 만난 봉사단체 회원 2명에게 “봉사회 회원들에게 나눠 주라”며 자신의 저서 54권(시가 67만6000원)을 배부했다. 이 책(2종류)에는 이 의원의 사진과 함께 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봉사단체 회원에게 자신의 저서를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철우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 1권씩 나눠준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러 온 다른 회원들과 나눠 보라며 굳이 총 54권이나 되는 책을 한꺼번에 건네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책을 교부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없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회원들과 나눠보라며 배부한 책에는 자신의 사진이 나와 있고, 그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책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 내 향후 공천이나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을 위반한 행위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의 물품이 금품이 아닌 책이기는 하나, 그 책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고 그를 광고하는 문서ㆍ도화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 점은 있으나, 배부된 책의 수량이 많지 않은데다가 당초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봉사회원들에게 사실상 배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큰 득표율 격차로 당선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헌신적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서’ 배부 새누리당 이철우 당선자 벌금 80만원
김천지원 “공직선거법 위반…득표율 격차 커 선거결과에 큰 영향 없어” 기사입력:2012-04-30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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