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치과의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2010년 7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치과에서 치과의사 B(56)씨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가 시리고 아파오자 그 원인이 치과치료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치과치료가 잘못됐으니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2011년 9월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치과의원을 찾아가 흉기로 20회에 걸쳐 찔러 살해했다.
한편 수사기록에 나타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따르면 A씨는 스케일링을 잘못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불안정한 감정, 자극과민, 자살충동, 수면장해,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에 의한 정신장애에 이르게 됐으며, 급기야 치과의사를 죽이고 싶다는 살인충동에 시달리게 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인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치과의사인 피해자를 20회에 걸쳐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고려할 때 생명을 빼앗은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치과치료 불만에 치과의사 살해한 30대 중형
수원지법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명령…엄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12-04-30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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