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결혼 앞둔 20대 성폭행 여죄 드러나 또 감옥

수원지법, 여성 2명 특수강간 혐의…죄질 좋지 않아 징역 3년 기사입력:2012-04-27 14:30: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 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20대 남성이 뒤늦게 성범죄 여죄가 드러나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2008년 9월 서울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죄로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초 출소했다.

교도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잘못된 삶을 청산하며 여자친구와 결혼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A씨는 과거 성폭행 범죄 여죄가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3년 6월과 2005년 7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DNA검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한 다음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3년6개월 복역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과거의 삶을 청산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출소 이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치구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중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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