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대상 기업 사장에 돈 요구한 방송기자 공갈죄

7000만원 받은 혐의, 1심 무죄→항소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2-04-26 15:28: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취재 대상 기업의 사장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가 7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방송사 기자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제방송사 기자인 K씨는 2009년 2월께 기업에 대한 실적 등을 보도하면서 알게 된 A사의 대표이사 L씨에게 전화해 “결혼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 1억 원 정도를 도와 달라”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두 달 뒤인 4월 K씨는 다시 전화해 “전에 부탁한 돈 안 되겠냐?”라고 재차 돈을 요구했고, L씨가 난색을 표하자 “사장님이 그 정도의 돈도 못 하십니까? 회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고 말해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검찰은 “K기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L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그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낼 듯한 태도를 보여 7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K기자가 피해자에게 2차례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영향력 있는 경제방송사 기자로서 피해자 운영 회사의 자금사정 등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직업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완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경제방송사 기자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둘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관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04년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나 이 사건 무렵인 2008년 이후에는 만난 일이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회사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그 회사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 점,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실적과 재무상태 등 기업의 정보에 따른 증권정보에 대한 방송보도를 하는 기자였고, 피해자는 취재대상인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증권동향에 대한 부정적 기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가는 급락하고 2009년경에는 누적적자가 200억 원에 이르러 직원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상당이 어려운 편이었으나 외부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장님이 1억 정도 돈도 못하십니까. 회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는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낼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요구한 1억 원은 설령 친분이 있는 사이라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자가 아니었다면 7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한다거나 오랜 친분관계에 기초한 단순한 금전거래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수년간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로서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의 범행은 증권방송 TV의 기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취재 대상인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자금사정을 언급하면서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써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결혼자금 명목으로 차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94.05 ▲85.84
코스닥 836.83 ▲9.96
코스피200 1,085.38 ▲14.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85,000 ▲92,000
비트코인캐시 369,500 ▲1,900
이더리움 3,444,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30
리플 1,943 ▲2
퀀텀 1,18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09,000 ▲28,000
이더리움 3,44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20
메탈 323 ▲1
리스크 135 0
리플 1,942 ▲2
에이다 290 ▲1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8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70,200 ▲3,100
이더리움 3,44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
리플 1,943 ▲1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