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24일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과 관련, 검찰에 실망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대법원을 질타했다.
이날 성명을 낸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작년 10ㆍ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종료된 이틀 후 법원행정처가 기소청탁 사건의 사실관계를 묻는 박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서면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서 법원행정처는 “해당 (김재호) 법관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위 형사사건에 관해 담당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위 형사사건은 해당 법관이 해외연수를 떠나고 약 2개월이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의) 이 답변은 김재호 부장판사의 진술에 의한 법원행정처장의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기소청탁)은 누구의 진술이 허위사실인지를 밝힐 최소한의 소환조사조차 없이 불기소처분으로 끝났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진상을 밝힐 거라는 희망조차 가지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박은정 검사는 김재호 판사의 전화를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박은정 검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생각해 보니 전화를 했던 것도 같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기소청탁 관련 내용이 아닌 인터넷에 올라온 (나경원 전 의원을)비방하는 글이 삭제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답변했다.
반면 박은정 검사는 지난 3월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2006년 1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친일파 재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한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게 됐으며, 며칠 후 김재호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 내용은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했다.
박 검사는 “당시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재배당을 받은 후임 검사에게 포스트잇으로 사건기록 앞표지에 김재호 판사의 부탁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김재호 판사에게도 출산휴가를 가게 돼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후임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법원본부는 “기소청탁의 대상이 된 피고인(김OO씨)은 기소청탁 건과 관련한 기사에 당황하고 있으며, 불로그에 올린 허위사실로 인해 받은 벌금 700만 원의 죄 값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녀는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법원에 대한 불신을 떨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촛불사건에 있어 재판압력을 행사한 신영철 대법관과 재판부 담당 전임 공판검사(박은정)에게 전화해 기소청탁한 김재호 부장판사에 대하여는 더 없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서기호 전 판사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하여는 무지막지한 칼날을 휘둘렀다. 대법원은 공정과 형평이라는 저울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최근 각급 법원은 대법원의 지도 아래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일선 법관과 직원들을 동원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법불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기소청탁 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또한, 대법원장은 기소청탁 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기소청탁 행위와 거짓말로 일관해 사법불신을 자초한 (김재호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본부 “대법원장, 김재호 ‘기소청탁’ 진상조사 나서야”
“대법원은 공정과 형평이라는 저울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기사입력:2012-04-24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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