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97) 옹이 한의사 자격 없이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내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남수 옹은 1983년 서울시로부터 침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0년 7월 서울 청량리에 ‘뜸사랑정통침뜸연구원’(뜸사랑연구원)을 설립했다.
A씨는 뜸사랑연구원 부회장이고, B씨는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서울본부 등 전국 5개 지부에 ‘뜸사랑정통침뜸연구원’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 과정을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이 강의 내용에 따라 제대로 경혈을 하는지 옆에서 지시 감독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하는 실습교육을 시켰다.
또한 전문과정 수강생들에게는 각 지부에 찾아오는 65세 이상 고령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명분으로 뜸과 침을 놓게 하는 등 침뜸 임상실습과정을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 침뜸 교육을 한 후 수강생 1인당 교육비 명목으로 기본과정 55만원, 본과정 65만원, 전문과정 120만원을 받는 등 수강료 명목으로 143억 원을 받았다.
나아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상대로 실기와 면접시험을 치르고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1694명에게 민간자격인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한의사 면허 없이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기소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지난 20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자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A(67)씨와 B(6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비록 김옹이 침 시술행위는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뜸 시술행위를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더고 하더라도, 김옹이 주창한 보양뜸 교육을 기초로 A부회장과 B사무처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침뜸 교육행위를 지시하고 주도한 이상 이들의 행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점, 침뜸 교육강좌의 수강생 및 회원 수가 많고,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국가 이외에는 신설할 수 없는 민간자격을 마음대로 신설해 시험까지 치르게 한 후 자격증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강생 및 65세 고령환자들과 관계자에게만 시술을 하도록 했고, 그것도 봉사차원에서 65세 고령환자들 및 그 치료를 받은 자들로부터는 치료비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이 썩 좋지 못한 점, 무엇보다도 침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뜸 시술행위도 법적으로 용인된다는 판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서울북부지법은 “이 사건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침뜸시술을 하게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침사’자격을 가진 김남수 옹이 ‘뜸’을 교육하거나 시술하거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08년 침사 자격이 있는 김 옹이 구(뜸)사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서울시는 의료법위반을 이유로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김 옹은 서울시를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침사자격을 가진 김 옹은 구(뜸) 시술행위를 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김남수 옹이 낸 헌법원소원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구 시술행위를 해온 김남수의 구(뜸) 시술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뜸) 시술행위도 가능하다는 법적인 판단을 내렸다.
구당 김남수 ‘수강생에 침뜸시술 실습’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침사자격 갖고 뜸 시술하는 건 판단 안 해” 기사입력:2012-04-24 17: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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