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또 이 후원금을 자신의 증권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국립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국립대 건축학과 교수인 A(53)씨는 교내 건축 관련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07년 5월 이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학술심포지엄 행사의 후원을 받기 위해 지역 건축회사 16곳에 후원요청 공문을 보내 후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는 등 총 51회에 걸쳐 614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또한 A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28회에 걸쳐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후원금 3127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증권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
결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2011년 2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2011년 8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립대 건축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회사 등에 공문을 보내 총 51회에 걸쳐 6140만 원의 기부금품을 보집하고, 또 연구소 자금을 28회에 걸쳐 3127만 원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학 총장 및 교수들, 후원금 기부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학 연구소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증권투자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국립대 건축학과 교수 A(53)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연구소 후원금 모아 증권투자 교수 벌금 1000만원
학술심포지엄 명목 후원금 모집하고, 그 후원금으로 개인증권투자 혐의 기사입력:2012-04-24 14: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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