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홍익대가 지난해 집단해고에 반발해 본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홍익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이 작년 1월 ‘집단해고를 철회하라’며 본부 건물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한 것과 관련해 홍익대학교가 낸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20일 논평을 통해 “홍익대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수년간 반복돼온 용역계약을 해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농성 49일 만에 고용승계가 합의돼 원만하게 사태가 마무리됐음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뒤끝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상기시켰다.
또 “소송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때문에 용역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가하면, ‘원청의 책임회피, 국가계약법에 따른 낮은 도급단가’ 등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노동적 사고방식’을 여지없이 드러낸 바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결국 법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해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들의 주장이 홍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기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에서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용역계약해지를 통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며 “홍익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자중하고 다시는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학내 노동기본권 정립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변 “홍익대, 청소노동자 손해배상청구 패소…당연”
“홍익대는 판결 존중해 자중하고, 학내 노동기본권 정립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 기사입력:2012-04-21 1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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