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 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세사르 산 마르띤 페루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사법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는 페루 대법원장(좌)과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페루 대법원장의 방한은 최근 페루에 대한 기업법제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페루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선 사법정보화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자 한국 사법부와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희망했고, 우리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양해각서 체결후 악수하며 환하게 웃는 양국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이번 「대한민국 대법원과 페루 대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먼저 양국 대법원은 사법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대법원은 사전 협의 하에 각기 자국의 판결례와 법령, 사법통계에 관한 간행물을 교환하기로 했다.
나아가 양국 대법원은 사법제도의 운영 및 자국의 재판 제도에 대한 정보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는 등 사법정보 교환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대법원은 사법정보 수집을 위해 방문한 상대방 국가의 법관 및 법원 직원을 환영하며 필요한 충분한 협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 사법부 간에 지속적인 인적ㆍ물적 교류, 상호 정보교환 및 양국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사법부가 외국 사법부와 사법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양해각서)을 체결한 것은 2004년 일본, 2005년 러시아, 2006년 중국에 이어 네 번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페루 대법원장과 양해각서 체결
판례ㆍ법령ㆍ사법통계 교환 등 향후 두 나라간 사법교류 및 협력 기사입력:2012-04-20 2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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