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찬현 전 대전지부장 등 교사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해 유죄선고.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해석의 여지없이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 필요. 19대 국회 조속처리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또 “교수의 정치활동은 보장하고 교사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교사의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 필요함”이라고 적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BBK 정봉주 전 의원 사건, ‘후보매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재화 “대법원 시대 역행…교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교수의 정치활동은 보장하고 교사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차별” 기사입력:2012-04-19 2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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