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권과 보수적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

“교사가 정권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되는 나라” 기사입력:2012-04-19 18:30: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 한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국제 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보수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며 “교사가 정권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2012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것이고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교사 시국선언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들의 시국선언행위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 공익에 반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직무기강을 저해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제2부에서 합의되지 않아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수안 주심 대법관을 비롯한 5명이 소수의견으로 시국선언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무죄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사법정의와 국제수준에 달하는 법리해석을 실현하는 법원 내의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는 1960년 3ㆍ15 부정선거 이후 더 이상 공무원ㆍ교사가 정권의 홍보도구로 동원되는 것을 막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공무원ㆍ교사가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헌법 제7조가 거꾸로 공무원ㆍ교사가 정권에 대해 일체의 비판할 권리를 박탈하고, 그 결과 정권으로부터 어떤 독립성도 가질 수 없도록 탄압하는 근거조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야말로 그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데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물론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 한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이 아닐 수 없다”며 “세계 선진문명국 어디에도 교사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표명을 한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한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는 하급심 행정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이 돼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데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진정한 의미의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의 교사’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의 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쟁취를 위한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6월 UN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UN인권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공립학교 교사들도 개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교육정책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특히 그것이 공적인 업무 이외에 행해졌을 때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 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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