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장, 징계위 의결에 재심사 청구 못해”

징계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돼 해임됐던 직원 승소로 복직 기사입력:2012-04-18 16:17: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고등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직원의 징계를 의결했을 때, 국가정보원장이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정원보장은 2009년 5월 직원(5급) A(41)씨가 “일본 직무연수 중 애인을 불러 동거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또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해 국정원 홈페이지에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고등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했고, 고등징계위원회는 ‘강등’을 의결했다.

그러자 국정원장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며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가 2009년 6월 ‘해임’을 의결하자 그에 따라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국정원장이 고등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징계 재심사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8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국정원장은 재심사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재심사청구를 할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국정원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징계 재심사 청구로 해임된 국정원 직원 A(41)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두2100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제외하고는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상급기관인 대통령에는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사청구를 할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의 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최초 심사ㆍ의결했던 징계위원회에 불과한 국정원 고등징계위원회에 최초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해 최초 의결 내용보다 중하게 재의결한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한 해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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