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곽노현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치검찰규탄! 곽노현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가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소위 ‘곽노현 교육감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판부는 사전약속이 없었고 도의적 책무로 금원 제공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일부 보수언론의 주문대로 예정된 결론을 도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1심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검찰의 기소조항인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이 위헌소지가 있으니 곽노현 교육감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해 보라고 권유한 바 있고, 2심 재판부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된 강경선 교수가 자신의 삶의 태도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곽노현을 설득해 박명기 교수를 돕도록 한 것”이라며 “곽노현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금전을 제공할 어떠한 법적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거도 끝나 후보를 매수할 이유도 없는 시점에 스스로 법학자로서 후보사퇴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형사처벌 될 수도 있는데 금전을 제공했다면 후보사퇴 대가를 인식하면서 돈을 줬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1심과 2심 재판부도 인정한 도의적 책무 등에 따른 도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며 “검찰의 기소조항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후보매수죄의 경우에도 사전약속을 범죄성립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사퇴 대가에 대해서 사전약속을 하지 않았음으로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에는 도덕적으로 살아온 곽노현 교육감의 인생 전체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혁신을 갈망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명운도 함께 걸려있다”며 “따라서 합리적 법리해석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의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곽노현이 비록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덕적 문제가 없음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밝혀진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교육감직을 수행해야 한다”며 “언론은 사건의 실체는 외면하면서 단지 유죄판결 결과만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접근해 곽교육감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언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헌법소원을 심리하기를 기대한다”며 “대법원에서도 상식에 기초한 법리해석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거듭 “곽노현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아이들과 학부모만을 바라보며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노현 무죄 자명…항소심 징역 1년은 정치적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교육감직 수행해야” 기사입력:2012-04-18 0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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