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퇴한 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사이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명기는 ‘후보자 사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선언한 공직선거법에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을 3선이나 역임하고 이제는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숭고한 교육의 이념을 퇴색시키고 교육의 염결성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 곽노현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해 마침내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거액인 2억 원을 제공받은 점, 위와 같이 수개월에 걸쳐 곽노현 측에 금전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합의 내용을 폭로할 듯한 언행을 보이기도 했으며 상대방 몰래 대화 내용 녹음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 점, 2억 원을 받은 후에도 추가 대가 수수의 기대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박명기은 곽노현이 금전 지급 합의를 당시에 승인하고도 당선된 이후 모른 척하고 있다고 오인해 곽노현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던 점, 2010년 11월 중순경 강경선 등을 통해 합의를 곽노현이 몰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합의의 이행을 주장하지 않고, 금전도 5억 원이 아닌 3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던 점, 받은 2억 원도 선거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하고 12년간 교육위원으로 재직하는 등 교육계에 많은 기여를 해온 점, 대향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곽노현과 강경선의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강경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곽노현의 의사를 박명기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해 박명기와 곽노현이 대가성 있는 금품을 제공ㆍ수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점, 특히 금전의 액수가 2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법학 교수를 오랫동안 역임해 남다른 법률지식과 판단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한 점, 이러한 행위 역시 선거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해 실정법상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박명기와 곽노현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궁극적으로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측면도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곽노현에 2억 받은 박명기 징역 1년6월 감형
서울고법, 2억 전달한 강경선 교수는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 기사입력:2012-04-17 17:28: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94.05 | ▲85.84 |
| 코스닥 | 836.83 | ▲9.96 |
| 코스피200 | 1,085.38 | ▲14.2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85,000 | ▲92,000 |
| 비트코인캐시 | 369,500 | ▲1,900 |
| 이더리움 | 3,444,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30 |
| 리플 | 1,943 | ▲2 |
| 퀀텀 | 1,183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09,000 | ▲28,000 |
| 이더리움 | 3,44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메탈 | 323 | ▲1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42 | ▲2 |
| 에이다 | 290 | ▲1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8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200 | ▲3,100 |
| 이더리움 | 3,44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20 |
| 리플 | 1,943 | ▲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