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징역 1년…교육감직 유지

1심 벌금 3000만원→서울고법 징역 1년…법정구속은 안 해 기사입력:2012-04-17 16:43: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네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육감직 수행의 차질과 상고심에서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대법원의 최종 심판이 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물론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쟁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박명기가 후보자를 사퇴하자 경쟁 후보자였던 곽노현이 강경선과 공모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제공했고 박명기는 이를 수수했다는 것으로서, 후보자의 피선거권 행사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자를 사퇴하는 경우에도 그 사퇴가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사후적으로도 금품과 결부돼서는 안 됨을 선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제공ㆍ수수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과 이를 통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큰 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시교육감 직은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에서 숭고한 교육의 이념을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약 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5만 5000여 교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실로 중요한 자리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담당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금품이나 부정이 개입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물론 피고인 곽노현에게 금전 지급 합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곽노현은 계속된 박명기의 금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또 박명기를 도와주자는 강경선의 설득과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선거비용도 보전 받지 못해 빚에 허덕이는 박명기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돈을 지급하는 등 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동안 대학교수ㆍ사회운동가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곽노현은 오랫동안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쳐온 학자로서 평균인보다 월등한 법률지식과 치밀한 위법성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박명기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측근의 만류에도 돈을 건넸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실로 ‘거액’에 해당하는 점,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리에 대해 교육의 염결성을 강조하며 이를 막아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위해 2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후보직 사퇴의 대가를 요구하는 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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