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묵살되자 회사창고 불지른 경비원 집행유예

청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양형요소에 참작할 점 많아 기사입력:2012-04-17 14:01: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전 위험을 회사에 알리며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묵살되자 회사 창고건물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충북에 있는 한 회사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A(41)씨는 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 외부로 노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전위험을 우려해 회사에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묵살되자 A씨는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3일 창고로 사용하는 회사 건물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내부 420㎡를 태워 2388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시너를 준비해 회사건물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방화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액수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건물에 감전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창고로 쓰이던 건물이었는데 회사에서는 향후 이를 철고하려고 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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