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7일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ㆍ보건 전담 형사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13일자로 각급 법원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의 설치 근거가 된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형사 전담재판부 예시에 ‘식품ㆍ보건 전담재판부’를 추가했다.
이는 최근 부화중지란 유통사건, 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 급식 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건 등 불량ㆍ유해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범죄는 특히 일반서민이나 학생,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당장 현실화된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누적돼 가다가 치명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식품ㆍ보건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식품ㆍ보건범죄를 전담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식품ㆍ보건범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는 7월1일 식품ㆍ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식품ㆍ보건범죄에 관한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담재판부의 식품범죄 담당 사건 범위는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이다. 보건범죄 담당 범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등으로 구분된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ㆍ보건범죄를 특정 전담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범죄의 양상이나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폐해 등에 대한 충실하고 심층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 양형인자의 발굴이 용이해지고, 양형심리도 충실해져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 양형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이미 보건(또는 의료)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식품ㆍ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나머지 법원 중에서도 식품 가공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ㆍ보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ㆍ보건범죄 꼼짝마!…전국 법원 전담재판부 설치
“불량ㆍ유해 식품 범죄 증가로 국민 불안과 불신 확산되고 있어” 기사입력:2012-04-17 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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