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교통상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주요 외교 서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뒤늦게 확인됐음에도, 외교부는 승소한 사실만을 알려 비판이 제기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07년 6월 한ㆍ미 FTA 추가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에 대한 외교부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가 각하한다며 외교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행정소송 승소와 무관하게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문제가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전문직 비자쿼터의 확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송을 낸 민변(회장 김선수)은 한미 FTA 취업비자 협상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민변은 2011년 2월 외교통상부에 한ㆍ미 FTA 추가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 원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가 해당 자료 미보유를 사유로 비공개결정했다. 이에 민변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도 외교부가 기각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민변은 16일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한ㆍ미 FTA 재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개인이 보관하고 있고 외교통상부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재협상 가운데 핵심적인 협상이익이 걸린 외교 서한을 외교부가 아닌 전직 통상교섭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민변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변은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는 한미 FTA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적 목표였고, 2007년 6월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때, 한국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의 확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 서한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미 FTA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저서에서 쓰고 있을 정도로 한미 FTA 협상에서 전문직 취업비자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김현종 전 본부장이 수령한 한미 FTA 서한이 외교통상부 한미 FTA 문서 접수 대장에서 누락돼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김현종 전 본부장은 미국의 공식 서한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김현종 전 본부장은 왜 국가적 의제에 관한 공문서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어떻게 김현종 개인이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음을 모를 수 있는가? 결국 협상의 총책임자가 정부 기관 모르게 협상을 진행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한미 FTA 협상의 총체적 부실이 여지없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제 김현종 전 본부장은 왜 개인이 보관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하고, 정부는 왜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FTA 외교문서 ‘김현종’ 보관…판결로 드러나
외교부는 승소 보도자료 배포…민변 “협상 총체적 부실 드러난 대목” 기사입력:2012-04-17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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