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임용심사 않은 전임강사 면직처분 위법”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 기사입력:2012-04-16 17:53: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이 전임강사들과의 약정을 근거로 재용임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사실상 재임용거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H씨 등 4명은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학원과 계약제교원(비정년트랙, non tenure track)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기간제 전임강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K대학 총장은 2009년 12월 별도의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H씨 등에 대해 기간만료로 면직(재임용거부)할 것을 의결한 후 통지했다.

이에 H씨 등은 면직처분에 불복해 A학원을 상대로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10년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적법한 재임용심사 없이 단순히 임용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A학원이 소송을 냈다.

A학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며 “원고와 전임강사들은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 2월 전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임통보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퇴직되고 교원신분도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재임용심사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면직처분에 있어 재임용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 학교법인 A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임용심사절차가 배제되는 이 사건 임용계약 및 K대학교 비정년트랙교원 임용규정을 근거로 교원에 해당하는 H씨 등 전임강사에 대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한 면직처분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학원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도 2011년 8월 1심과 같이 판단하며 A학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A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두2268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사립학교법상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원의 특수한 신분상의 지위에 근거해 재임용심사청구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계속성을 떨어뜨려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 및 불안전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교원에 대해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원천적으로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용계약과 K대학교 비정년트랙교원 임용규정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가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들에 대해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한 면직처분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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