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배우자라도 국민연금법상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J씨와 결혼해 1999년 딸(B)을 낳았으나 2003년 이혼하고 6개월 뒤에 C씨와 재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08년 2월 사망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C씨가 법률상 배우자라며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B(현재 13세)양은 “아버지와 C씨는 2007년 8월부터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C씨는 아버지가 숨질 무렵에 별거하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자녀로서 선순위 유족연금수급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실제로 C씨는 시댁식구와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해 시댁과는 별다른 왕래가 없었다. A씨는 딸(B)의 양육과 재산관계 문제로 C씨와의 갈등이 증폭되자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결국 2007년 8월 딸을 여동생 집에 보내며 C씨와 별거하기 시작했다.
A씨는 별거 후 중요서류를 자신의 거처로 옮기고 C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C씨도 A씨의 소지품을 그의 거처로 모두 보내고 따로 생활하며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2월 B양이 자신이 아닌 혼인생활이 파탄난 C씨에게 유족연금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 별거하고 있어 망인에 대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당시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법 조항이 정한 국민연금수급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B양의 손을 들어 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혼인생활이 배우자 잘못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그 배우자는 연금수급권자인 유족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826조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는 혼인 기간 서로 부양할 의무가 인정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취지와 행정청에 혼인이 파탄 됐는지 여부까지 심사해 국민연금법 수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률상 배우자 외에 사실상 배우자가 따로 있고, 사실상 배우자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돼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B(13)양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계모인 C씨에 대한 유족연금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배우자인 C씨가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한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정한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혼인파탄 별거 중인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대법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2-04-16 16:23: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88.73 | ▲80.52 |
| 코스닥 | 835.36 | ▲8.49 |
| 코스피200 | 1,085.34 | ▲14.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70,000 | ▲37,000 |
| 비트코인캐시 | 367,600 | ▼900 |
| 이더리움 | 3,45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리플 | 1,943 | 0 |
| 퀀텀 | 1,183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91,000 | ▼174,000 |
| 이더리움 | 3,44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30 |
| 메탈 | 324 | ▲2 |
| 리스크 | 135 | ▼2 |
| 리플 | 1,941 | ▼3 |
| 에이다 | 289 | ▼1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6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6,600 | ▼2,200 |
| 이더리움 | 3,45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0 |
| 리플 | 1,942 | ▼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