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 등에서 정관계, 언론계, 연예계, 민간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 등에서 정관계, 언론계, 연예계, 민간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