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프집에서 헌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윤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2명에게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나,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21)씨와 B(25)씨는 작년 7월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C(22,여)씨를 헌팅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들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간 다음 폭력으로 제압하며 옷을 벗기고 윤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고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했다.
양형 참작사유에도 불구하고 윤간 부분이 특별가중요소로 양형에 반영됐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해 22세의 여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동시에 윤간하려 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상당히 컸던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한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해 피고인들을 더 선처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할 때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0대 여성 윤간 미수 20대 2명 항소심도 중형
대구고법 “징역 5년씩…1심이 작량감경해 더 선처하기 어렵다” 기사입력:2012-04-12 2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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