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정규직에 교통비와 식대 차등 지급은 차별”

“국민은행은 비정규직에 적게 준 교통비와 식대 지급하라” 시정명령 기사입력:2012-04-08 17:27: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퇴근 교통비와 점심 식대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게 주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은행 기간제 근로자로서 2009년 1월 근로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81명은 “2008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출퇴근 교통비와 점심 식대 등 9개 항목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2009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을 두드렸다.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통근비와 중식대 지급에 한해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 이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통근비와 중식대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정규직 직원에게 통근비와 중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목적 이외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 배해 매월 5만~10만 원의 통근비와 중식대를 더 지급했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2010년 4월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근비와 중식대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 목적 하에 이뤄지는 급부로서,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원고는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할 목적으로 통근비와 중식대를 더 많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런 목적은 학자금 등 각종 제대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통근비 및 중식대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은행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1심과 같이 판단하며, 국민은행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국민은행의 상고(2010누17139)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통근비와 중식대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업무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다”며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장기근속 유도 목적은 원고 은행이 마련하고 있는 각종 제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통근비 및 중식대 지급과 관련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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