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복적으로 타인 소유의 야산에 불을 질러 산림을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 부산 금정구 소재 타인의 산지 내 묘지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산림 10㎡를 불타게 하는 등 10일 동안 금정구 일대 야산에서 6차례나 불을 질러 총 산림 75㎡을 훼손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타인 소유의 야산에 반복적으로 불을 질러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림보호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 등을 이용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무려 6회에 이르고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훼한 산림의 전체 면적이 그다지 넓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상습적으로 야산에 불 지른 피고인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타인 야산에 6회나 불 질러 산림보호위반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2-04-06 18:16: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88.73 | ▲80.52 |
| 코스닥 | 835.36 | ▲8.49 |
| 코스피200 | 1,085.34 | ▲14.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70,000 | ▲37,000 |
| 비트코인캐시 | 367,600 | ▼900 |
| 이더리움 | 3,45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리플 | 1,943 | 0 |
| 퀀텀 | 1,183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91,000 | ▼174,000 |
| 이더리움 | 3,44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30 |
| 메탈 | 324 | ▲2 |
| 리스크 | 135 | ▼2 |
| 리플 | 1,941 | ▼3 |
| 에이다 | 289 | ▼1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6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6,600 | ▼2,200 |
| 이더리움 | 3,45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0 |
| 리플 | 1,942 | ▼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