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1월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권고함과 아울러 SNS 사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관 350여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는 이를 계기로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월 외부 인사를 초빙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연구를 거쳐 이번에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사법정보화연구회는 IT, 지적재산권, 방송ㆍ통신,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및 제도, 사회현상 등 사법부와 정보통신기술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대법원은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관들의 SNS 사용 기준과 관련된 전국 법관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TFT를 진행해 권고의견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권고의견 채택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정보화연구회는 “보고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제안하기보다는 법관의 SNS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 사용 시 유의해야 할 부분에 관한 사례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안내서 형식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SNS 상에서는 직무관련자들과 친구관계 간 주고받는 글들이 그대로 공개될 수 있으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오프라인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관계인이나 사건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특정사건과 관련된 위헌 여부나 특정 유형의 범죄에 관한 양형의견의 표명, 판단에 재량이 부여된 사안과 관련한 기준 등에 관한 견해의 표명,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상담 또는 조언은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법관이 대외적으로 법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직접적인 견해의 표명보다는 권위 있는 문헌 등을 인용하거나 링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고,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SNS를 통한 법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의 표명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고, 법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지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SNS 공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의 숙지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대한 배제하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 SNS 의견 표명은 이렇게…” 연구보고서 나와
법관 연구모임 사법정보화연구회, ‘법관 SNS 사용 연구 보고서’ 발간 기사입력:2012-04-06 1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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